20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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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김 (118.♡.24.32) 댓글 1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1-05-07 20: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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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성형외과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민법상 성년에 이르게 되면 보호자의 동의없이 법률적인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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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로, 민법 ‘제4조(성년)’에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상 성년은 부모 등 후견인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19세가 된 자는 선거권이 주어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만들어 쓸 수 있다.
또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결혼과 약혼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업자 등록을 통해 회사 사장이 되거나, 귀화나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19세, 독일ㆍ프랑스ㆍ미국의 대부분 주와 중국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법상 성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현행 만 19세에 이른 자로, 민법상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나이를 말함. 2011년 3월 만 19세로 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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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나이로 20세라면 생일이 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만 19세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직접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묵시적 동의란 성형수술 등에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나타내지 않거나 수술시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등이 묵시적 동의에 해당이 됩니다 꼭 병원에 같이 오시지 않더라도 수술에 동의하신다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