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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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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의 (118.♡.15.67)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13-12-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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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안검하수도 귀원에서 수술되는지와
> 의료보험가능한지요?
> 그리고 속눈섭이 눈을찌르는것도 의료보험으로
> 수술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성 안검하수는 수술법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눈꺼풀의 피부가 늘어진 정도는 안검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눈꺼풀 자체가 떠지지 않는 안검하수는  보험적용이 됩니다 

안검하수의 수술은 정도에 따라  수술법에 난이도가 있어서  안검하수 환자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경험이 많은 대학병원에 진료를 의뢰드립니다  안검하수 수술후 재발되는 문제.  수술후 안검이 다 닫히지 않아서 생기는 각막손상등의 문제, 인조조직을 사용하거나 전두근을 이용한 수술방법.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뮬러근을 이용한 안검하수 수술등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눈썹이 찌르는 것은 의료보험이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주로 안과에서 시술을 합니다
안과에서 속눈썹을 3개월 간격으로 뽑는 시술을 하는 것이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눈꺼풀의 처짐만 수술할 경우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꺼풀의 처짐도 정도가 심하여 시야장애가 있다면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시야장애에 대한 진단은 안과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안검내반증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고 내반증이 심한 경우에는 대학병원 안과에서 수술을 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눈꺼풀이 약간 덮이는 상태는 시력. 피부의 처짐. 눈썹의 하수등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데    보험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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