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수술. 시술에 대한 부가 가치세가 2014년 2월1일부터 모든 항목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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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형전문의 (118.♡.15.67) 댓글 0건 조회 3,275회 작성일 13-11-19 19:01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과 마목은 삭제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나. 점ㆍ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제84조제1항 중 “따른 율”을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부 의료보건용역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추가: 상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회통과가 늦어져서 개정되어 새롭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2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재수술과 흉터 성형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과 마목은 삭제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나. 점ㆍ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제84조제1항 중 “따른 율”을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부 의료보건용역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추가: 상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회통과가 늦어져서 개정되어 새롭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2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재수술과 흉터 성형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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