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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수술. 시술에 대한 부가 가치세가 2014년 2월1일부터 모든 항목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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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형전문의 (118.♡.15.67) 댓글 0건 조회 3,275회 작성일 13-11-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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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과 마목은 삭제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나. 점ㆍ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제84조제1항 중 “따른 율”을 “따른 율(이하 이 조에서 “공제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부 의료보건용역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추가:  상기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회통과가 늦어져서 개정되어 새롭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2월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재수술과 흉터 성형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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